독일 부총리이자 경제부장관의 수퍼마켓 인수합병 특별 허가를 주 고등법원에서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월요일인 어제, 독일 뒤셀도르프에 위치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고등 지방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독일에는 가장 매출이 많은 수퍼마켓을 운영 중인 에데카 그룹이 있는데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와 베를린에는 카이저스라는 이름의 수퍼마켓을 운영 중이고, 뮌헨과 바이에른 주에서는 텡엘만이라는 수퍼마켓을 운영 중인 카이저스 텡엘만을 에데카 그룹이 인수합병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법원에서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인수합병 이후 에데카 그룹이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시장 독과점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감시하고 견제한 일반적인 판결로 볼 수도 있을텐데요. 이번 판결 과정과 불허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에겐 매우 낯설고 흥미로운 구석이 존재합니다.

카이저스 텡엘만은 1875년 창립한 독일의 대표적인 수퍼마켓 중 하나였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점포 450개, 직원 15,300명, 순매출 17억8천만 유로(2조3,140억원)를 기록했지만, 2,000년도 이후 15년동안 손실이 5억 유로(6,500억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수합병을 회사를 찾다 에데카그룹이 관심을 보여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 이전에 이미, 시장 독점을 관리 감독하는 연방카르텔청에서 독일 내의 점포가 많은 지역에서 에데카의 시장 독점으로 공정한 경쟁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인수합병건을 승인하지 않았는데요. 독일연방 부총리이자 독일연방 경제부 장관인 지그마 가브리엘이 작년 12월 에데카 대표와 카이저스 텡엘만 공동 오너와 비밀 회동을 갖고, 기존 단체협약 유지와 모든 직원의 고용 보장 등의 조건을 전제로 특별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후, 경쟁사인 레베에서 카이저스 텡엘만의 본사가 위치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고등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을 맡은 지방 고등법원의 제1 카르텔부 소속의 판사는 아래 2가지 주요 원인을 근거로 부총리이자 경제부총리의 특별허가를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1) 경제부 장관과 에데카 대표와 카이저스 텡엘만 공동 오너와의 회동은 어떤 기록을 남기지 않은 비밀회동으로 중립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2) 직원 고용보장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 환율: 1유로 당 1,300원)



(*. 사진 참고: 비어트샤프츠 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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