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의 나치당을 추종하는 독일 국가민주당(NPD) 정당 해산 청구에 독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나치당으로 알려진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 당(NSDAP)의 사상을 잇고자 1964년 11월에 창당한 독일 국가민주당(NPD)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에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카를스루에의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독일 극우 정당으로 활동해 온 독일 국가민주당(NPD)에 대한 정당 해산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 인데요. 2001년에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Grün)의 대연정 연방정부가 헌법재판소에 NPD 정당 해산을 청구하고, 두 달 뒤 분데스탁(연방하원)과 분데스라트(연방상원)도 청구했으나, 2년 뒤인 2003년에 NPD 관련 정보 수집 과정의 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심리없이 모든 절차를 종료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로 구성된 분데스라트(연방상원)에서 2013년 12월 NPD 정당 해산 청구한 것을 오늘(1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2001년에 NPD 정당 해산 청구를 주도한 사회민주당(SPD)은 나치당 집권 직전까지 제1당이었지만, 히틀러가 집권한 1933년 제1당인 나치당에 의해 정당이 해산되고 정치활동을 금지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체주의 정당은 쉽게도 성공했던 정당 해산을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이렇듯 쉽게 성사시킬 수는 없었는데요. 독일 사회에서는 가장 큰 정치권력에 의한 판단이라도 민주주의 절차와 가치에 위배되면 언제든 견제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연방상원이 추진할 때 기독민주당(CDU)과 연방정부 대연정 파트너로 참여했던 우파 정당인 자유민주당(FDP)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연방정부에 참여했던 5명의 장관이 NPD 정당 해산 청구에 반대해 결국 연방상원만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에 의해 두 번의 NPD 정당 해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지금,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누가 더 많은 민심을 얻을지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사진 참고: dpa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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